- 1인당 GDP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 여건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2년 째 제자리
- 예금자들은 5천만 원 이하로 돈을 쪼개 여러 은행에 맡기는 불편함 겪어
- 예금보험공사가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개정해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 박성준 의원“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급한도 결정 권한을 예금보험공사에게 부여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