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의원, 예금보호한도 현실화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발의

- 1인당 GDP 3배 이상 증가하는 등 우리나라 경제 여건 발빠르게 변화하고 있지만,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는 22년 째 제자리
- 예금자들은 5천만 원 이하로 돈을 쪼개 여러 은행에 맡기는 불편함 겪어
- 예금보험공사가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개정해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 박성준 의원“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급한도 결정 권한을 예금보험공사에게 부여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 있어”

2022.12.07 13:27:52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