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원활화법> 2건 대표발의!

-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사용 규정과 설치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2022.01.24 1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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