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원활화법> 2건 대표발의!

2022.01.24 12:42:27

- 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사용 규정과 설치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124,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농협조합이 공공처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이 분명히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이지만 현행법상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을 위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공공처리시설의 설치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공공처리시설의 설치계획 승인 후 별도의 고시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설치 예정 지역 인근 주민들에게 정보전달이 충분히 되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에, 공공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토지 수용 및 사용 규정과 설치 계획 승인에 대한 고시 절차를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적정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 동 법안 발의의 취지이다.

 

한편, 현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으로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사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등을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상 토지 등을 취득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이 포함되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왔다.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토지 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에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을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이번에 함께 제출하였다.

김주창 기자 insik235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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