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 ‘아동보호 실태조사’대상에 포함해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지자체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도 파악 못 하는 아동학대 사건 지속 발생
- 현행 시스템만으로는 취학 전 아동에 대한 학대 인지 어려워
- 아동보호 실태조사 대상에 어린이집 및 유치원 이용대상 자료 추가
-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갑자기 사라진 아동을 역으로 추출해 사각지대 보완하는 기대효과

2022.01.13 15: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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