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94만 7천 명 중 1가구 1주택자 13만 9천명, 전년 대비 4만 1천명 감소 4만 1천명 감소 소병훈 “종부세법 개정 후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약 23만 호 감소 … 종부세 폭탄론? 대다수 국민과 무관”

소병훈 “종부세법 개정 후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약 23만 호 감소 … 종부세 폭탄론? 대다수 국민과 무관”

2021.11.22 16: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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