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94만 7천 명 중 1가구 1주택자 13만 9천명, 전년 대비 4만 1천명 감소 4만 1천명 감소 소병훈 “종부세법 개정 후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약 23만 호 감소 … 종부세 폭탄론? 대다수 국민과 무관”

2021.11.22 16:58:43

소병훈 “종부세법 개정 후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 주택 약 23만 호 감소 … 종부세 폭탄론? 대다수 국민과 무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 947천명 가운데 1가구 1주택자 고지 인원이 202018만 명에서 2021139천명으로 약 41천명 감소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지에서 제기하는 종부세 폭탄론은 일부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세청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이 947천명, 고지 세액은 57천억 원으로 전 국민의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 가운데 1가구 1주택자는 139천명, 고지 세액은 0.2조원에 불과했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인원의 51.2%, 485천명인 2주택 이상 보유 다주택자가 전체 고지 세액의 47.4%2.7조원을 부담하고, 62천개 법인이 전체 고지 세액의 40.4%2.3조원을 부담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주택 1,8344,692호 가운데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총 346,455호로 전체 주택의 1.9%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회가 지난 8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기존 공시가격 9억 원에서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상향한 이후 226,219호가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 전국 시도별, 주택유형별, 공시가격 구간별 주택 현황 (단위 : )

구분

6억원 이하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9억원 초과

11억원 이하

11억원 초과

9억원 초과

(비율)

11억원 초과

(비율)

주택 수

서울

2,080,748

389,135

146,652

300,000

15.3%

10.3%

2,916,535

부산

1,214,482

31,474

6,018

6,410

1.0%

0.5%

1,258,384

대구

774,175

19,345

6,584

3,201

1.2%

0.4%

803,305

인천

1,020,200

7,794

976

386

0.1%

0.0%

1,029,356

광주

531,694

3,288

545

87

0.1%

0.0%

535,614

대전

481,423

8,159

1,901

702

0.5%

0.1%

492,185

울산

387,742

4,845

374

71

0.1%

0.0%

393,032

세종

117,642

18,522

1,595

82

1.2%

0.1%

137,841

경기

4,175,851

188,408

60,785

34,919

2.1%

0.8%

4,459,963

강원

631,611

1,222

45

37

0.0%

0.0%

632,915

충북

639,685

2,041

56

7

0.0%

0.0%

641,789

충남

857,926

4,634

258

33

0.0%

0.0%

862,851

전북

741,959

1,881

23

29

0.0%

0.0%

743,892

전남

802,832

408

29

108

0.0%

0.0%

803,377

경북

1,092,299

2,160

18

50

0.0%

0.0%

1,094,527

경남

1,287,185

5,588

78

25

0.0%

0.0%

1,292,876

제주

243,766

1,894

282

308

0.2%

0.1%

246,250

전체

17,081,220

690,798

226,219

346,455

3.1%

1.9%

18,344,692

 

지역별로는 서울이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이 총 30만 호(전체 주택 2916,535호 중 10.3%)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34,919(전체 주택 4459,963호 중 0.8%)로 뒤를 이었다.

 

또 부산이 전체 주택 1258,384호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6,410, 대구가 전체 803,305호 가운데 0.4%를 차지하는 3,201, 대전이 전체 주택 492,185호 가운데 0.5%를 차지하는 702호가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는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하는 주택이 100호가 넘지 않았다.

 

특히 충북은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이 고작 7, 경남 25, 전북 29, 충남 33, 강원 37, 경북 50, 울산 71, 세종 82, 광주 87호로 17개 시·도 가운데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이 100호를 넘지 않는 곳이 무려 9개 시·도에 달했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일부 보수 언론과 경제지를 중심으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각각 1채씩 소유했다는 가정 하에 종부세 폭탄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실거래가가 약 27억 원에 달하는 은마아파트와 실거래가가 약 18억 원에 달하는 마포래미안푸르지오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국에 몇 명이나 되겠느냐종부세 폭탄론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과도한 공세라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 제출한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주택 실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의 주택 1,8344,692호 가운데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 주택의 1.9%에 불과했고, 특히 비수도권 지역에서 공시가격 11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전체 주택 9938,838호 가운데 0.1%11,150호에 불과했다마치 온 국민이 종부세를 납부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2021년 종부세 납세자 유형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 (단위 : 만 명, 조 원)

구 분

2020

2021

증감

인원

세액

인원

세액

인원

세액

 

개 인

65.1

1.2

88.5

3.3

23.4

2.1

 

1세대1주택

12.0

0.12

13.2

0.2

1.2

0.08

1주택

17.6

0.2

26.8*

0.4

9.2

0.2

다주택

35.5

0.9

48.5

2.7

13.0

1.8

법 인

1.6

0.6

6.2

2.3

4.6

1.8

합 계

66.7

1.8

94.7

5.7

28.0

3.9

*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자 1.3만명(세액 0.03조원) 포함

- 특례 신청을 하지 않은 공동명의자도 1주택자에 포함, 20년의 경우 모든 공동명의자는 1주택자에 포함

김명성 기자 kms40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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