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분증 확인만 하세요 . 그러면 미성년자 주류판매 누명 벗을 수 있어요 ”

2024.02.14 01:39:38

- 서영교 국회의원 ,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 청소년보호법 , 식품위생법 ) 이미 시행 중
- 미성년자 술집 먹튀 사건 잇따라 발생
- 신분증 확인만으로 행정처분 면제 가능
신분증 위조 ⦁ 변조 ⦁ 도용 , 폭행 ⦁ 협박의 경우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미성년자들이 술집에서 술을 먹고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이른바 ‘ 먹튀 ’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서영교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 중랑갑 ) 이 발의하여 통과한 ‘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법 ’( 청소년보호법 , 식품위생법 ) 으로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국민 ( 자영업자 ) 들이 많아 정부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서영교 의원이 지난 2015 년 6 월에 발의 , 2016 년 2 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 청소년보호법 」 은 ① 상대방의 나이나 본인임을 확인하는 의무를 위반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을 판매 · 대여 · 배포하거나 시청 · 관람 · 이용하도록 제공한 자 , ②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 이나 청소년유해물건 을 판매 · 대여 · 배포한 자 , ③ 나이확인을 하지 않고 청소년을 청소년유해업소 에 고용하거나 출입 · 고용금지 업소 에 출입시킨 자 등에 대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 ,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 · 변조 , 도용해 청소년임을 속이거나 , 신분증을 확인하는 영업주나 종업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하여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하게 한 사정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 ·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

 

또한 , 서 의원이 지난 2017 년 7 월에 발의하고 , 2018 년 11 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 식품위생법 」 은 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 하여 유흥행위를 하게 하거나 , ② 청소년 출입 · 고용금지업소에 청소년을 고용 · 출입시키거나 , ③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 · 변조 ,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영업주들은 미성년자임이 의심되는 손님들의 신분증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한다면 행정처분을 면할 수 있다 . 이에 대한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심과 홍보가 필요하며 , 점검 시 억울한 자영업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

 

그러나 요즘에는 그 수법이 진화해 신분증 위 · 변조 , 도용을 넘어 업주나 종업원이 바쁜 틈을 노려 신분증 확인을 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 게다가 몰래 술을 먹고 나가면서 당당하게 미성년자였다고 밝히면서 ‘ 신고할테면 신고하라 ’ 는 식으로 적반하장식 행태를 보이는 경우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

 

이에 서영교 의원은 “ 청소년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영업주를 속이고 있다 . 나쁜 미성년자들이 신분증을 위조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술을 먹고 자영업자를 고발해 자영업자가 벌금을 내고 영업정지처분을 받아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더 나아가 가정이 파괴되고 망가지는 경우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 며 , “ 이에 신분증 위 · 변조 , 도용 , 폭행 · 협박으로 인한 신분증 검사 미비를 넘어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신분 확인을 못하는 경우까지 선량한 자영업자를 보호하도록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 앞으로 선량한 자영업자 ·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입법과 정책으로 그분들을 뒷받침하겠다 .” 고 밝혔다 .

 

최동민 기자 ch11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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