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의원입법에도 사전규제영향분석 도입 추진

2023.05.22 21:50:50

-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 갈수록 폭증 , 17 대 국회에 비해 20 대 국회 3.7 배 증가
- 의원입법에도 사전규제영향분석 도입해 무분별한 규제 입법 방지

[한국방송/안준열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을 맡고 있는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 국회법 」 개정안을 5.22. 대표발의 했다 .

 

그동안 국회의원이 발의한 규제 입법은 급격하게 증가해 왔으나 그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규제 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재했다 . 정부입법은 1998 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 7 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 의원입법은 10 인 이상 의원의 동의만 있으면 별도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한 상황이다 .

 

국회의원 발의 법률안은 17 대 국회 5,728 건에서 20 대 국회 2 만 1,594 건으로 3.7 배나 증가했다 . 21 대 국회의 경우 2023 년 5 월 기준 벌써 약 2 만 건에 이른다 . 이에 따라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 및 강화는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

 

규제정보포털에 따르면 제 20 대 국회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입법은 3,923 건이었고 , 제 21 대 국회의 경우 1,626 건 (5 월 기준 ) 으로 나타났다 .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 제 20 대 국회의 경우 국토교통위원회가 600 건으로 가장 많았고 , 보건복지위원회 (570 건 ), 환경노동위원회 (543 건 ), 정무위원회 (360 건 ) 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 제 21 대 국회의 경우도 국토교통위원회가 556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28 건 ), 보건복지위원회 (205 건 ), 환경노동위원회 (180 건 ) 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제약하고 행정적 ·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며 , 불합리한 규제의 경우 편익에 비해 과도한 사회 · 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사전에 그 필요성 및 합리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따라서 의원입법에 대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규제영향에 대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져야겠지만 , 의원입법 발의 폭증과 산적한 법안으로 인해 규제영향을 분석한 전문적 보고서가 부재한 상황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따른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이에 홍석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원이 특정 정책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 ,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국회입법조서처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게 하여 의원입법에 대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

 

홍석준 의원은 “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 정작 국회는 각종 규제법안 발의가 계속 증가하면서 규제 공장화 되고 있다 ” 면서 , “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입법과 마찬가지로 사전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입법이 남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

 

안준열 기자 qnswk67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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