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소통 누리집 등 불법 마약류 판매·광고 안 돼요!

2022.09.22 03:58:27

- 식약처-마퇴본부 합동 점검… 온라인 마약류 판매 게시글 4,124건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법 마약류 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상의 마약류 판매 게시글 4,124건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대다수 적발 사례는 마약류 판매자의 텔레그램, 위커 등 익명 소통 누리집(SNS)의 ID를 게시해 구매자의 접속을 유도하는 형태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합동으로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누리집에 대해 점검한 결과이며,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900건, 식약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3,224건 등 총 4,124건의 마약류 판매·광고 누리집을 적발했습니다.

* 온라인 마약류 판매 모니터링 및 오남용 예방 교육, 마약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사업 등 활동, 2020년부터 식약처 사이버조사팀과 합동으로 온라인 마약류 판매 광고 모니터링 실시

   

이번 점검은 온라인에서 ➊마약류 성분·은어 등을 포함한 판매·광고 게시글 검색 → ➋판매 거래가 의심되는 사례 수집 → ➌위반 여부 검증·확정 → ➍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으로 누리집 차단요청 등 조치의 순으로 진행했습니다.

 

마약류를 오남용하면 뇌·중추신경계가 영구적으로 손상될 수 있고 의존성, 통제 장애, 사회성 장애, 신경 조직망 손상 등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게 되는 등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불법 마약류를 절대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마약류를 판매‧광고하는 행위는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불법행위로 처벌 대상이며, 구매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1) (제3조) 금지하는 행위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한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제4조)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출, 제조,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식약처는 앞으로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온라인 판매·광고 행위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기문 기자 pgm01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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