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의 취학 의무 부담 줄어든다!

- 김도읍 의원, 미숙아 취학 면제‧유예 절차 간소화 ‘초‧중등교육법’개정안 대표발의!
- 2013년 미숙아 비율 12.0% → 2017년 13.7% 매년 증가 추세!
-- 김 의원, “누구에게나 공정한 기회 주어지는 여건 조성하는 데 최선다할 것”

2019.08.14 0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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