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으로 GB해제된 지역 주민에게 이축권 제공 길 열려

- 현행 같은 공익사업으로 인해 주거지를 상실하더라도 GB가 해제된 경우 이축권이 제공되지 않아 주민 간 형평성 문제 발생 
- 김도읍 의원, 2016년 11월, 공익사업으로 인해 상실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맞게 「개발제한구역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도읍 의원, “40여년간 재산권을 침해 받아 온 원주민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많은 노력 기울여 나갈 것”

2019.08.03 00:3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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