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수익 올리고 부당한방식으로 시민혈세부담 가중시키는 민자도로에 실시협약변경요구, 공익처분가능하도록! 변경변경취소

- 매년 통행료 인상·손실보전금·고율 이자수익 등 … 불합리한 실시협약으로 과도한 수익
취하는 민자도로 정상화 필요
- 자기자본비율 낮춰 적자 반복하며 법인세 부담 회피해도, 시정할 수단 없어
-「유료도로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발의, 유료도로관리청이 실시협약 변경 요구,
공익처분 할 수 있도록 해 시민 부담 바로 잡아야

2019.07.02 13: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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