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의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국군장병에 대해 국가보훈처가 직접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하도록 함 -
- 상이등급 판정 시 사회생활 제약 정도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제약 정도까지 전문적으로 고려하도록 함 -

2019.03.22 15: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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