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일수록 늘어나는 교육비 세액공제 격차 해소

10억원 이상 초고소득층 평균 공제대상 644만원으로 3천만원 이하 평균의 10배
유승희 의원, 교육비 세액공제율 3% 축소「소득세법 일부개정안」대표발의

2019.02.22 01: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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