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의원, 성폭력범죄 2차 가해 막기 위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대표발의

- 합의시도 중 피해 야기할 경우 양형기준에 가중요소로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불분명해
- 합의 위해 피의자 측이 피해자 측과 대면 원하는 경우피해자의 동의 및 검사사법경찰관 동석을 전제로 진행하도록 근거 마련
- 김병관 의원,“2차 가해에 대한 문제의식 상기시키고 합의·대면절차와 처벌기준 구체화 필요”

2019.02.18 17:0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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