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기부 세액공제율 두배 인상 법안 발의

1천만원 미만 소액기부 세액공제율 현행 15%에서 30%로 인상
유승희 의원, 15일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9.01.15 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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