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정치발전 3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개정안 3건
말·전화·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수시 허용, 의정활동 보고 방법에 현수막 추가, 선거운동원 수당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박완주 의원, “선거문화 개선과 국민의 정치의식 성숙에 따른 법 개정 등 제도개선 필요”

2018.11.28 11: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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