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연말 공직기강 특별감찰 … 음주운전 ‘무관용 원칙’ 적용

○ 도, 12월 31일까지 도청, 공공기관, 시군 대상 감찰
- 근무시간 중 음주, 근무지 이탈, 관용차량 사적사용 등 중점감찰
- 금품향응 수수, 음주운전, 성추행 등 기강 문란행위

2018.11.26 12:2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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