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노동자 경영참여로 공공기관 투명성 개선될 것”

- 도, 21일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례 입법예고

○ 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도, 연말까지 설명회 개최, 세부계획안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 예정
○ 경기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 재단 등 11개 기관에 각 1명씩 도입 계획
- 비상임이사와 동일하게 이사회 참석, 의결권 행사
○ 이 지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니 노동자대표 경영참여 이상할 것 없다” 강조

2018.08.22 13: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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