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근로시간 단축’ 대책 마련‥도·시군·업체 상생협의체 구축

○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협의회, 17일 오후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서 개최
- 7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관련 버스운행 대책 마련
- 경기도 교통국장(주재), 시․군 버스과장, 시내․시외버스업체 대표 등 200여 명
○ 버스업체 파급효과(기사수급, 인건비증가 등) 설명 및 지역별 대책마련, 대응방향 논의
-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참여 ‘상생 협의체’ 구성해 공동 대응·협력 추진키로
○ 참석한 道-시군 관계자 한 목소리로 “운수 종사자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예기간 마련 후, 법 시행해야 교통대란 막을 수 있을 것”

2018.04.18 02: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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