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공정수당' 지급…1년 미만 계약 금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 발표…"기간제 노동자 적정임금 받도록"
적정임금 수준, '최저임금의 118%'로 설정…복지 3종 및 수당 등 처우 개선
주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남용 방지…'불합리한 관행 상담센터' 설치

2026.04.28 18: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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