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위 안전' 위해 불법 수상레저활동 본격 단속

- 수상레저활동 금지·위험구역 이용 적발 시「수상레저안전법」 위반 벌금·과태료 부과
- 안전장비 미착용, 무면허·음주 조종 등에 대해 경찰과 주야간 불시 합동 단속 강화
- 시, 1월부터 AI 모니터링 시스템 갖춘 수상안전상황실 운영…수상 안전사고 선제 대응

2026.04.03 14: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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