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구조금 늘리고 유족 보호 강화…시행령 개정 시행

유족구조금 감액 규정 삭제…구조금 하한 약 8200만 원으로 상향
생계 의존 유족 우선 지급…자녀·손자녀 가산 연령 24세까지 확대
법무부

2026.03.10 17: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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