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도 따라 선별'…일률적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 개선

31일부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정 고시 발효
위험하지 않다 판단되는 개인정보 처리, 차단조치 대상서 제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5.10.31 16: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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