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정비 문턱 낮춘다…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국토부,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원 등 기반시설 신설·변경 계획 제출 때도 가로구역 인정
토지 등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 추천 때 사업시행자로 지정
국토교통부

2025.10.21 19:3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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