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올해보다 0.1%p↑

건강보험정책심의위, 2년 연속 동결했던 건보료율 1.48% 인상
9월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 2차 이상 투여에도 건보 적용
보건복지부

2025.08.29 14:3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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