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남양주시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일원 13.5㎢ 2024년 12월 26일 허가구역 해제
- 사유지 토지보상 55% 추진, 45%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완료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
○ 남양주시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4.1㎢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