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일부 해제. 일부는 새로 지정

○ 도, 남양주시 왕숙지구 기업이전단지 일원 13.5㎢ 2024년 12월 26일 허가구역 해제
- 사유지 토지보상 55% 추진, 45%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 완료에 따라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 해제
○ 남양주시 왕숙지구 추가편입지역(남양주진건 공공주택지구) 및 그 인근지역 4.1㎢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투기적 거래 차단 목적

2024.12.20 13:49:29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