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착공 신고시 ‘도로명 주소’ 자동 부여…별도 신청 불편 없애

행안부·국토부, 업무절차 개선…건축주 등에 문자로 진행상황 제공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2024.12.09 19: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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