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신규 원료로 지정 추진

위해평가 결과 등을 토대로 1종 사용금지, 6종 사용기준 신설·강화
‘화장품 안전기준 등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10월 3일까지 의견 접수
식품의약품안전처

2024.08.02 16: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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