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완화 시행규칙 개정·공포

-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한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완화(영업정지 2개월→7일) 및 과징금 전환 허용 등

2024.04.19 15:18:13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