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2차 신청·접수

- 2024년 2월 26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
-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 ~ 34세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 최대 20만원 지원

2024.02.25 00: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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