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병욱 국회의원, 20일 ‘재건축 1+1입주권 활성화 및 중과세 면제 3법’대표발의 기자회견
- 1+1 입주권 활성화를 위해 의무적으로 보유하는‘최소 주택 규모’를 60제곱미터에서 85제곱미터로 상향하여 국민주택규모의 양질의 주택 공급 ▲도정법 개정안 대표발의
- 1+1 입주권에 따라 얻은 2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완화하는 ▲종부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 감면하는 ▲조특법 개정안 등 주요 세금 감면 법안 대표발의
- 김 의원, “해당 법으로 1+1 입주권 정책을 활성화시키면 재건축에 대한 대형 평수 소유자 및 고령층의 동의율 상승과 양질의 주택 공급 및 보다 신속한 재건축이 추진될 서 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