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위험징후 감지되면 즉시 진입통제 및 대피 발령한다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안전관리 강화”
전체 급경사지에 예·경보 시스템 적용…배수시설 설계용량도 상향
행정안전부

2024.02.06 18:33:30
0 / 3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