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3월부터 ‘지역개발채권 매입면제’ 확대 시행

- 1,600cc 미만 자동차 등록 및 2천만원 미만 계약 시 채권 매입의무 면제
- 매입대상 기준 완화…소상공인, 사회초년생 등 16만여 명 도민 혜택 예상

2023.03.01 01: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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