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❶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시 이의신청절차 마련
❷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등 범죄혐의 없는 경우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금을 제외하고 계좌 지급정지 종료
❸ 유선 상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신청 후 피해구제신청서 미제출시 지급정지 종료

2016.07.19 11: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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