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닥칠지 모르는 재난,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으로 대비할 수 있어요!

- 음식점(1층, 100㎡ 이상) 등 재난에 취약한 20개 업종시설 대상 의무보험,
-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
- 보험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
- 기한 내 보험 미가입 시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 부과 주의 당부

2022.08.03 13: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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