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올해부터 교복 미착용 학생 일상복구입비 지원

- 교복 미착용 중·고등학생 및 대안교육기관 학생 등 대상, 30만 원 지원,
- 공평한 교육환경 조성 위해 조례 개정해 지급 근거 마련,
- 경남바로서비스 통해 6월 2일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2022.05.24 14: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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