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022년 경상남도 청년 월세 지원사업 본격 시행!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에게 최장 10개월, 월 최대 15만 원 지원,
- 중위소득 60% 초과 150% 이하 청년 1천여 명 대상,
- 주거비 부담 없이 학업‧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청년 지원 강화,
- 2021년, 도내 청년 1,424명에게 18억 8천만 원 월세 지원

2022.04.21 13: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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