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자체조사 객관성 확보 추진 직장 내 성희롱 근절 위한 「남녀고용평등법」,「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 대표발의

직장 내 성희롱 사업주 자체조사 객관성 확보 및 가해자 범위 확대(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화(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윤미향 의원, “직장 내 성희롱은 명백한 범죄행위… 법 사각지대 보완해 직장 내 성희롱 경각심 높여야”

2022.02.11 12:43:49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