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반려동물의 건강권 보장법’발의

현행법상 수의사 외에도 동물병원 개설 가능한데 진료거부 금지 의무는 수의사만 규정
동물 진료거부 금지 의무자에 동물병원 개설자도 포함하는 ‘수의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신영대 의원 “반려동물의 건강권을 넘어 동물의 생명권 보호돼야”

2022.01.17 12:44:0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