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 재발 방지법 본회의 통과 … 건축물 해체계획서와 다른 방법으로 해체 시 강력 처벌”
소병훈 의원 발의,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해체계획서와 다른 공법으로 해체 작업 실시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 해체계획서와 다른 공법으로 해체 작업 실시하다 공중의 위험 발생하게 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강화
- 소병훈 “광주 학동4구역 붕괴 참사는 건축물 해체현장 총체적 부실 드러낸 사고 … 법 개정으로 공사현장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 뿌리 뽑고 안전 선진국 도약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