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 의원, “학동 참사 재발 막을 「건축물관리법」 국회 통과”

건축물 해체 현장 주변 통행 위험 해소 위해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 마련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보관 의무 부여
안전한 해체공사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권자의 즉각적인 작업중지 조치 권한도

2022.01.12 15:4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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