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체납자는 ‘구제’…고의‧고액‧상습 체납자는 ‘감치’

- 이형석 의원 대표발의 ‘지방세징수법’ 2건 대안반영 본회의 의결
- 지방세 체납자 실태조사 후 질병‧장애·빈곤 사유 체납자 사회복지제도 연계
- 납부능력 있는 5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최장 30일 감치

2022.01.12 01: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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