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반려동물 먹거리 안전 강화법’발의

현행법상 사료 품질‧안전 관리 규정 위반해도 업체명 공개 못해 ‘안전성 문제 대두’
- 정부 사료검사 결과 공표하고 안전상 위해 발생시 업체명 공표 규정 신설… 과징금 최고 5배 인상
신영대 의원, “반려동물에게 믿고 급여할 수 있는 안전한 사료 유통‧환경 조성해야”

2021.12.27 15:37:20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대 표:김명성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18길, Tel 02-420-3651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