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빈집정비제도 개편 2단계 입법과제 ‘빈집 철거 촉진법’ 발의!

- 적극적인 빈집 철거 유도 위해 자발적 빈집 철거 시 재산세 및 양도소득세율 경감 -
자발적 철거 또는 철거명령 이행 시 2024년까지 재산세의 30% 경감하도록 해 빈집 철거 유도
‘비사업용 토지’ 보다 낮은 ‘토지 및 건물’ 양도소득세율을 적용(철거 후 5년 내 발생한 양도소득)

2021.12.14 04: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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