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 “21일부터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소방서에 제출하세요”

○ 연 1회 실시하는 제조소등 정기점검 결과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야…위반 시 과태료도 최대 500만 원으로 상향
- 제조소등 사용중지 시 중지 또는 재개 14일 전까지 소방관서에 신고해야

2021.10.17 21: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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