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선정기준 중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이면 신청 가능
◈ 당초 예정보다 3개월 앞당겨 시행… 제도 보장성 강화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부양의무자 가구가 고소득(1억 원 초과) 또는 고재산(9억 원 초과)을 보유한 경우 제외

2021.09.28 12: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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