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 찾아보세요!

- 필요서류 구비해 시군구 지적담당이나 도 토지정보과 방문해 신청,
- 일반법으로 등기 어려운 토지 간편하게 등기해 재산권 확보할 기회

2021.09.14 13: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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