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아동학대 피해학생에게 신속한 보호조치 이뤄지도록 해야”

지난 5월 사망한 청주여중생 사건에서 교육기관 未인지로 보호·지원조치 全無
수사기관 아동학대 인지 시 피해자가 학생일 경우,
시도교육감 및 해당 학교에 통보 의무 부과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21.09.11 01: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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